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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08 2015가단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3. 3. 3.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화성시 E 소재 ‘F농원’ 내 사무실과 강의장 사잇길에서 그 곳에서 장기현장실습을 하고 있던 원고 C을 정면에서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02 사건에서 2014. 2. 6. 이 사건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4노107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5. 15.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C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C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 B 부분 원고 A,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으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원고 A, B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이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