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9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자녀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폭행을 가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00:00경 평택시 D건물, 208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