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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784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고향 친구 사이이다.

원고는 2012. 5. 2.부터 2012. 7.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중 7회에 걸쳐 피고와 도박을 하였다.

원고는 친구인 C과 2012. 8. 26. ‘피고가 위 도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기도박으로 4,000만 원을 강취하였고 3일 안에 4,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2012. 9. 2. 3,500만 원, 2012. 9. 3. 500만 원 이상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상습도박을 하고 C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공소사실(상습도박죄 및 공갈죄)로 하여 공소제기되어(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761-1(분리)] 재판 중인 2014.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공탁원인 사실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바 피고에게 위 사건에 대한 피해변제조로 2,000만 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절하여 부득이 위 금액을 공탁한다’로 하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2. 21.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2014. 2. 19.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취지는 상습도박죄 부분은 유죄, 공갈죄 부분은 무죄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5. 1. 23. 선고된 제2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773)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