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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740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H, I이 있으며, J는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8.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피고 E 명의로 마쳐졌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3. 3. 망인 소유였던 시가 9억원의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과 망인의 I에 대한 채권 1억 1,000만원을 6등분하여 원고들과 H, I이 균등하게 배분하여 상속받되, 다만 원고 A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5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원고 B, H, 원고 C, 원고 D, I 명의로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6. 3. 4.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H, 원고 C, 원고 D, I 명의로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생전인 2015. 12. 5.경 원고들과 피고 F, H, I에게 각 1,000만원씩 증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13,209,000원, 이 사건 2, 3 부동산의 시가는 442,113,000원,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387,9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5호증의 각 1,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