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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경양로35에 있는 ‘효자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동계로25에 있는 ‘양희마트’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음),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