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