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8 2020고정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2.부터 30일 이내인 2020. 6. 1.까지 충주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법무부 공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법률의 무지에 의하여 법 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