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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단41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6: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느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