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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351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등은 경북 영천시 R에 있는 S 입주민으로, 피해자 T이 위 U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S 소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2015. 12. 10. 09:00 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 미터 높이의 거푸집 15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건축물 현황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