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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0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별지 계약물품표 기재 구명조끼(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6. 5. 10.까지 납품을 완료한다

(제3조 제3항). 대금은 96,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원고가 기지급한 3,270만 원을 선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64,188,000원은 납품 완료 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지급한다

(제4조). 피고는 해당제품에 필요한 KC안전인증을 받고 인증서 사본을 원고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피고는 제3조에서 정한 납기(2016. 5. 10.)내에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을 지연한 경우(제7조) - 1일 지체마다 지체 품목 총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급할 돈에서 우선 공제한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이라 한다). - 위 지체상금 외에도 피고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여타의 손해를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6. 6. 22.부터 2016. 7.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지체하여 납품을 하여 2016. 8. 30. 기준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합계 210,801,665원이 된다(자세한 계산식은 별지 지체상금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