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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7777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2구합7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유A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분할 전 광주시 오포읍 OOOO리(이하 'OOOO리'라 한다) 000 전 1,565㎡ 및 OOOO리 000 도로 236㎡ 중 1317.53/2635 지분에 관하여 2004. 3. 9. 그 명의 로 200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OOOO리 000 전 1,565㎡는 2005. 1. 24.경 분할 전 OOOO리 000 창고용지 908㎡, 분할 전 OOOO리 000 전 657㎡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3) 2010. 3. 2.경 분할 전 OOOO리 000 창고용지 908㎡는 OOOO리 0000-7 창고용 지 219㎡(2011. 4. 25.경 대지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2 창고용지 153㎡(이후 대지 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3 창고용지 536㎡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OOOO리 0000-11 전 657㎡는 OOOO리 0000-11 전 376㎡(2011. 4. 25.경 대지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4 전 281㎡(이후 대지로 지목 변경)로 분할되었다.

4) 2011. 4. 25.경 OOOO리 0000-7 대 219㎡는 OOOO리 0000-14 대 281㎡와 합병되어 OOOO 리 0000-7 대 500㎡가 되었고, OOOO 리 0000-11 대 376㎡는 OOOO 리 0000-12 대 153㎡와 합병되어 OOOO리 0000-11 대 529㎡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2. 7. 분할 전 OOOO리 0000-7 창고용지 908㎡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분할 전 OOOO리 0000-7 창고용지 908㎡, 분할 전 OOOO리 0000-11 전 657㎡,OOOO리 0000-8 도로 236㎡ 중 1317.53/2635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을 김KK 에게 매도한 후 2005. 5. 31. 김K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05. 6. 29.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KK 사이에 작성된 2004.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그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000원은 2004. 2. 23.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1. 원고의 등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김KK로 등기이전한다., 2. 원고의 등기일부터 양도소득세 및 모든 비용은 김KK이 지불한다., 4. 옹벽은 원고가, 도로포장은 김KK이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KK 사이에 작성된 2005.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원으로, 그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체결시,잔금 000원은 2005. 5. 31.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 김KK은 2009. 12.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0. 2. 25.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이후 옹벽공사비 000원 등 피고에게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2011. 7. 4.경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받자 2011. 7. 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김KK은 위 심판청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4. 2.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 2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농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농지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2005. 5. 31.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옹벽공사(공사비 000원), 배수로공사, 도로조성공사, 토공사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 자신이 신축하였고,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 5. 30.자 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옹벽공사비 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공사비를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① 2004. 2. 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000원은 2004. 2. 23. 각 지급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KK의 계화에서 2004. 2. 2. 000원, 2004. 2. 23. 000원이 출금되었고, 원고가 김KK에게 2004. 2. 3. 계약금 중 일부로 000원을, 2004. 2. 23. 잔금으로 4억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한 점,② 김KK이 2004. 4.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이LL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오포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③ 김KK이 2004. 5. 27. 광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김KK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2. 2. 7. 피고에게 김KK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공사등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 + 원고가 부담한 옹벽공사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 000원 + 김KK이 부담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하여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 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 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000원 으로 허위기재된 2005. 5. 30.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