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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2.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구포 역 쪽에서 만덕동 쪽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9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입방 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 롯데리 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