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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4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C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면서 2014년 10월경부터 원고에게 활어 등의 물건을 주문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2015. 4. 9. 각종 활어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잔액이 26,842,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8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