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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갑자기 상의 팔 부분을 걷어 올려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도깨비 문신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내가 산에서 포크 레인으로 사람을 깔아 뭉개 죽인 사람이다.

조직 폭력배들도 잘 안다.

이 씹할 년, 좆같네

”라고 소리치고, 유리컵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로 가서 그곳 남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재차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손목에 갖다 대면서 “ 내가 씹할, 오늘 손목 긋고 내 모가지 따겠다.

방송국 불러라.

아가씨 끼고 노는 거 방송국에 신고 해서 이 가게 영업정지시켜 버릴 테니까 좆 되 봐라” 고 소리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3: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있던 중 마침 순찰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야. 너 거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아나.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너희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내가 씹어서 먹어 버릴 꺼다

” 고 소리치며 그 곳 바닥에 가래와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F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3:40 경 울산 남구 신정 2동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울산 남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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