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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피고의 동생인 C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4. 2. 20.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2012. 4. 9.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D이 원고로부터 급히 돈을 송금 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의 동생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D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9.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한 사실, 2014. 2. 20. 위 C 명의의 위 통장에서 원고 통장으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2. 4. 9. 13:25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