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