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2012. 12. 27.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2. 12.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원금 522,000,000원(이후 49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보증기한 2013. 12. 26.(이후 2019. 12. 20.으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F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F은행은 D에 5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에 의해 발생한 D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라 한다
). 2) 2016. 6. 20.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6. 6. 20. D와 사이에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원금 219,300,000원, 보증기한 2017. 6. 20.(이후 2019. 6. 20.으로 연장되었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D에 25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에 의해 발생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