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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8506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망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6. 19.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007. 12. 20. 1억 원, 2008. 4. 20. 1억 원을 각 변제기로 정하였다.

그런 한편 C은 피고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 2007년 증서 제2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C이 2015. 6. 7. 사망하자, 원고 등은 2015. 7. 17.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5.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심판의 상속재산 목록 중 망인의 적극재산 항목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7. 6. 27.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채권과 공정증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