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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75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20. 5. 4.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