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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24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42.90㎡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여러 차례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사유로 원고들이 2015.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