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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고정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3. 22:55 경 평택시 탄 현로 51 서 정리 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차량 콘 솔 박스 앞에 놓아둔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어 길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