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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200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2013. 12. 14.경’을 ‘2010. 12. 14.’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의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손해 및 인과관계 유무 피고는, 환매권의 본질은 피수용자가 본래 그의 소유이던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에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현재의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비록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가 망인에게 환매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음에도 망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통지공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에 의하여 환매사업자로 지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의 환매권이 소멸한 이후에 망인에게 환매권의 행사를 최고하는 내용의 환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그 우편물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록 망인에 대한 환매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반송된 이상 망인에게 그 환매통지가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망인은 2011. 3. 3.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1. 11.경의 공시송달 공고만으로는 망인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