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13 2013고정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0: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E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20경 주대를 계산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E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2: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52세, 여) 소유 시가 미상의 폴더형 휴대폰 1점, 슬라이드형 휴대폰 1점을 들고 나가 계단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