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7. 1. 17. 20:00경 및 2007. 1. 19. 20:00경 이 사건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주시청 앞 인도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07.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2007. 10. 17. 공판절차에 회부됨으로써, 같은 법원 2007고단626호 로 재판이 계속되어 2007. 11. 13. 각 벌금 5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7. 11. 21. 확정된 사실, 피고인들이 2007. 1. 17. 18:37경부터 노조지부 사무실의 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놓고 농성을 계속하던 중 2007. 1. 30. 14:00경 천막이 강제철거 당하자 같은 날 18:44경 다시 동일한 천막을 설치하였고 종국적으로 2007. 2. 1. 18:26경까지 도로를 점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천막 설치의 목적, 천막의 규모 및 형태, 천막을 설치하여 둔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천막철거 후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새로운 천막을 다시 설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목적과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둔 것이라고 보아,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