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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5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3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1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취한 채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6 장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9. 3. 20: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6 장을 전송하면서 “ 나 A은 C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그 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 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2017. 9. 4. 11:32 경 “ 나 A 님은 C에게 피해 보상, 정신적피해 보상 등 합 이백만원을 받고 난 뒤 사진을 삭제하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A 씀”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41 경 “ 나 A은 C가 백만원 다 갚을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할 것이며, 또한 백만 원을 다 갚을 시 이후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믿어 사람 좀”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9. 5. 10:49 경 “ 입금이나 똑바로 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11:01 경 “ 확실히 갚을 거 다 갚고 그때 정확히 지운다 했지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