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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6504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 관계 등 1) 피고 B은 처인 피고 C 명의의 D 및 E(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2. 경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월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2. 25. 1,000만 원, 2016. 3. 9.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 받아 2016. 3. 10. 출항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피고 B이 고용한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F를 위 선박에 승선시키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는 월 1,700만 원에서 F의 임금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입항 일인 2016. 4. 16.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위 선박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송금 및 변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B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650만 원을 변제 받았다.

순번 송금 일자 송금액( 원) 1 2016. 3. 21. 2,000,000 2 2016. 4. 6. 2,000,000 3 2016. 4. 17. 1,000,000 4 2016. 4. 21. 7,000,000 5 2016. 4. 29. 10,000,000 6 2016. 5. 6. 4,000,000 7 2016. 5. 16. 5,000,000 8 2016. 6. 3. 5,000,000 9 2016. 6. 10. 2,000,000 합 계 38,00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잔금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65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3,150만 원의 대여금 잔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