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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20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화성시는 2015. 4. 8. 화성 동탄2신도시 A64블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 아파트(총 90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감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화성시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지정신청을 하였다. 적격심사결과 원고와 피고는 종합평점 85점을 받아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한 피고가 예비 1순위자, 원고는 예비 2순위자로 지정되었다. 2) 화성시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 피고가 2015. 5.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성시의 감리자지정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65호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이하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피고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피고를 감리자로 지정한 화성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감리비를 받았고 원고는 2016. 9. 12.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감리자 모집공고문의 내용 및 관련 규정 1) 화성시의 위 감리자모집공고 중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신청서류접수⇒전자입찰 및 개찰⇒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열람 및 이의신청⇒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감리자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 02. 26.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