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외 1인)
2014. 11. 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고 한다)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시장이 2012.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관리공단이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관리공단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 및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부분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자 2008두4107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3~6행의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궁실식품이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당초 궁실식품과 4개월의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9, 25,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이전할 공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궁실식품이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궁실식품의 대표자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 11.부터 2011. 5. 11.까지를 그 임대차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갑 제25호증),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 중 위 공장의 지하실에 있는 냉동기계, 위 공장 1층에 있는 야외 냉장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일체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궁실식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후 2011. 12. 7.경 위 공장을 원고들에게 인도해 주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연장은 궁실식품 측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궁실식품이 입주할 예정인 공장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7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 부분을 “앞서 본 사실 및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9~13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원고들의 일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공단이 이후 별개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및 입주변경계약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 사건 입주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장에서 ‘과자류 제조업’ 등을 하는 것으로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공장을 궁실식품에 임대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 관리공단과 사이에 적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사위(사위)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고한 업종이나 시설의 규모 등은 이 사건 입주계약과 차이가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은 위 입주계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던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위 입주변경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② 또한, 산집법의 관계 규정들과 앞서 살핀 사정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실 은폐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입주계약에 관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입주계약이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과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입주계약에 존재하는 사실 은폐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기간 연장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관리공단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입주변경계약까지 당연히 취소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④ 한편 피고 관리공단으로서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관리공단이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사실 은폐 등의 잘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원고들의 그에 관한 불고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1. 20.자 준비서면 및 2014. 11. 21.자 (참고)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에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들이 위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들이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할 때, 비록 원고들이 “계약변경사항·사유”란에서 “업종 변경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종전에 원고들이 신고한 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처럼 피고 관리공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등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변경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원고들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등에 해당되어 피고 관리공단이 그를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함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은 위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53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들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도금업이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 업종이라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단지에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 아니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단지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위 입주변경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한 침해의 정도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남산업단지(이 사건 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 방향(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의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 사건 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저해되거나 위 단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한편, 갑 제31,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 2012. 3. 15. 나우환경산업 주식회사와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9. 33,000,000원을 위 나우환경산업에 지급하였고, ㉡ 2012. 1. 20.부터 8개월 동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매월 3,300,000원씩, 총 26,400,000원을 주식회사 씨에스상사에 지급하였으며, ㉢ 2012. 3. 12. 주식회사 에스케이엔지니어링에 지질조사비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변경계획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피고 관리공단이 2014. 11. 20.자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준비서면과 피고들이 2014. 11. 21.자로 제출한 (참고)준비서면 및 각 그에 첨부한 자료들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