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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15 경 파주시에서부터 고양시를 통과하는 신성 여객 C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등 뒤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기를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