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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54 | 과세전적부심사 | 2016-11-1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54

제목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1-18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청구경위

가. 통지세관장은 2014. 8. 11부터 2014. 9.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가격 적정성 등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2. 16. 수입신고번호 ○○○ 등 1,700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총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16. 과세전통지한 금액 중 가산세 ○○○원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2006년 ○○○세관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시, “동 가격결정 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의 가격은 본지사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전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결과 통보하였고, 다만,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경정고지 및 향후 잠정․확정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세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권리사용료에 대한 잠정․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 오면서,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의무를 심사결과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4년 통지세관장은 ○○○세관이 심사한 동일한 이전가격 구조 및 관련 자료 등을 심사하였음에도, ○○○세관의 심사결과와는 다르게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전통지를 한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2006년 이후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세관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에 반하게 제4방법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납세의무의 해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⑵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세관은 2006년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통해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권리사용료를 잠정․확정신고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기업심사시 제출한 이전가격 관련서류는 허위 또는 오류로 작성․제출된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기업심사 결과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바, ○○○세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통지세관장은 2014년 기업심사를 통해 2006년 ○○○세관의 공적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 통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2006년 ○○○세관의 기업심사결과통지를 보면, 심사 동기 및 심사방향은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누락에 대한 심사가 주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요약, 상세 검토 내용 등 결과통지내용 대부분이 권리사용료의 과세여부 검토에 대한 내용이었고, 검토자료에서 이전가격(T/P) Policy에 관한 문건이 기술되어 있으나, 당시 검토한 문건 일체가 어떠한 서류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되고, 통지세관장의 2014년 기업심사시 이전가격 자료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관의 2006년 기업심사의 주된 내용은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누락 심사였고,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는 확인이 불가한 이전가격 자료만을 검토한 후 이전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청구법인은 오해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006년 ○○○세관 기업심사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만을 검토한 후 수입물품의 가격구조를 언급하는 수준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한 반면, 통지세관장은 실지심사 종료 후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청구법인의 독일 본사가 전체 원가가 아닌 일부 비용(handling cost)의 4%를 Mark-up으로 책정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 마진율이 0.13%에 불과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등 새로운 자료를 기초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세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이전가격의 산출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세관에 사실관계와 다른 결과통지 내용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다거나,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신청을 하는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는바, ○○○세관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쟁점사항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 ○○○가 100% 지분을 소유한 유한회사로서 ○○○와 ○○○ ○○○(○○○ Pacific, 아시아 지역본부)로 부터 ○○○ 그룹내 제조공장(독일, 중국 등)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그룹 본사인 독일 ○○○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해지는데,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와 ○○○제조공장간 거래가격인 ICP(ex works)와 모회사 ○○○ 등과 청구법인간 이전가격인 ICP(from ○○○)로 구분되어 책정되고 있고, 이전가격은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에 거래구조상 제조공장, 모회사, 판매회사의 역할에 따른 마진을 가산하여 수입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거래구조(이전가격 구조)>

< ICP(ex works) : 모회사 ○○○와 ○○○제조공장간 거래가격 >

< ICP(from ○○○) : ○○○와 청구법인의 수입이전가격 >

2006년 ○○○세관 기업심사 결과통지(통지번호 : ○○○, 2006.12.19.)를 살펴보면, 심사대상기간은 2001. 12. 4. ~ 2006. 12. 4.까지이고, 심사방법은 실질(전부)심사이며, 심사검토자료는 ① 기술도입 계약서 일체, ② 동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계산 및 지급 내역서, ③ 이전가격(T/P) Policy에 관한 문건 일체이고, 심사검토내용은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충족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고,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제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 가격에 4%의 Mark-up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 가격 결정 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의 가격은 ○○○AG의 본지사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전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조치사항으로 ‘권리사용료 누락신고분에 대한 관세 등 ○○○원 과세전통지하고, 향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잠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라고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014년 통지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통지번호 : ○○○, 2016.2.16)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대상기간은 2010.1.1. ~ 2014.8.10.까지이고, 심사방법은 실질(전부)심사이며, 심사결과 내용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이며, 수출자의 통상적인 이윤이 포함된 거래로 볼 수 없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누락과표에 대한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한다.’라고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선고2001두7886 판결 외),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세관의 기업심사결과통지를 살펴보면, 심사동기 및 심사방향은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누락 등에 관한 심사로 기재하고 있으나, 해당 심사는 실질(전부)심사로 쟁점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통관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검토자료에서도 권리사용료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가격(T/P) Policy에 관한 문건 일체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관은 기업심사 결과통지 중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전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조치사항으로 “향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잠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기업심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세관의 기업심사결과에 따라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진행하여 왔던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2006년 ○○○세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를 통해, ○○○세관이 조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1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해 왔던 청구법인이 스스로 2014년 통지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4방법 및 6방법)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