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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2고단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6. 0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확인결과 보고), F병원 발행 진료챠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바,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