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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7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와 벌금 1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안마 시술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