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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57265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참가인이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소집통지가 있기 전인 2016. 6. 22.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보낸 바 있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 안내문에도 개최 의의와 목적을 모두 적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의권결 위임을 통해 안건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결의에는 서면의결권을 침해한 하자가 없다. 2) 설령,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의결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결의에 집합건물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① 집합건물법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그에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