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8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사기죄로 기소되자 피고의 소개로 2015. 5. 7. 법무법인 C(변경 전 상호 : 법무법인 I)와 사이에, 위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자신의 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F이 재직하고 있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6. 2. 1.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돈 중 3,000만 원을 위 나.

항 기재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B은 2016. 5. 11. 송금인을 F으로 하여 J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원고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원고 A이 아니라 원고 B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본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F이다.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것은 원고들과 F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