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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445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열매체 보일러 시공업체인 ‘D’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E으로부터 E 운영의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공장에 열매체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그 무렵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위 보일러의 배선 누전 및 배관 온도의 한계치 극복 문제 때문에 계속하여 시험 가동을 반복하던 중, 2012. 9. 20. 01:00경 위 공장에서 다시 위 보일러에 대한 시험 가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일러 시공 및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시험 가동 중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일러 가동을 멈추고 이상 부위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일러의 가동 온도를 점차 높여가던 중 밸브 이음새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밸브의 단열재를 벗기고 이음새의 나사 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일러의 가동 온도를 높인 과실로 위 보일러 밸브 이음새 부위에서 열매체유가 새어 나와 발화되면서 위 공장 벽과 천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건물 1개동과 그곳에 있던 각종 기계류, 자재 등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1. 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견적서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실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