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87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E은 2013. 2. 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법인 주식과 호텔의 매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한 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송금하겠다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국령 사이판 소재 H( 이하 'H 호텔‘ 이라고만 한다) 과 위 H 호텔 운영 법인인 I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 서를 이용하여 호텔과 법인 주식을 편취하였으니 위 E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위 E 과 위 H 호텔과 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약정한 뒤 위 E이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외상 매입 금, 기타 채무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H 호텔 관련 채무 및 H 호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계약금 지급으로 H 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H 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명의 개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하여 위 E에게 넘겨주었던 것이고 피고 인은 위 E 과 사이에 이와 별도로 현금 20억 원을 송금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