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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0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원심 판시 각 계( 이하 ‘ 이 사건 각 계’ 라 한다) 는 정상적인 계였고, 계 불입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된 원인은 계 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계의 계 불입금 등 합계 2,274만 원 중 일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중 1,675,000원, 연번 2번 중 255,000원, 연번 3번 중 2,040,000원, 이하 ‘ 이 사건 공제액’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공제하고 실제로는 납입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납입한 계 불입금은 당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계 불입금은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만 공제된 계 불입금 상당액도 공제의 원인이 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무죄로 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