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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재고단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 2011. 1. 28. 제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1. 5.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 15:00 경 제주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 ’에서, 피해 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미니 커피자판기를 넘어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4.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15cm 가량의 톱을 들고 피해자 D(54 세) 의 목에 들이대면서 “ 먼저 가야겠다( 죽인다는 취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어서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 야 너 어디가 “라고 소리치며 위 톱을 들이 대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형기 최종일 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