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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