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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73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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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천안시 서북구 F 외 7필지 소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3. 8. 5.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3. 9.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 9. 마쳐졌다), 2013. 9. 13.경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I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직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총괄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였으나 2013. 7. 28.경 점유를 침탈당하였던 J 등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3632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13. 10. 22. 그 집행을 마쳤다.

또한, J 등은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3.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131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