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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00141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5, 6,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권면금액 50억 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7. 25. 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중 이율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2009. 7. 24.자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2009. 7. 25.자 추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연 2%의 표면이자를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만기일까지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연 12%의 보장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고, 만기일에 이 사건 사채 원금 및 위 보장이자가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그 만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또 피고 B, C이 피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일체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4.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A가 소유할 예정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에 관하여 담보한도 60억 원으로 정한 근질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 225만 6,000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