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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실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 3회, 벌금형 20여 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와 유사한 사건인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