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3. 7. 15. 13:30까지 징병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