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3나535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정하여 시행한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금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18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원고는 2002. 8. 12. B, 한진중공업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B,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원고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B,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원고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B의 역할 및 업무

1. 제3조상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의 명도

4. 분양대금, 차입금, 공사비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생보신탁에게 위임

6. 수분양자 모집 등 분양업무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시까지 이자부담의 책임 12. 동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한진중공업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