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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판시사항

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288조 제2항 의 규정한 매매라 함은 거래일방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받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짙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피 고 인

항소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부녀매매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그 부친의 심부름으로 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하고 부녀자 2명을 옥호불상 선술집에 인도하였을 뿐인데 유죄로 인정한 워심판결에서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2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유료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부녀매매 및 부녀매매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공판조서중 공소외 1, 2(각 제1심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부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기재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그 부친 공소외 5의 지시에 의하여 1974.9.22. 17세 가량의 가출소녀 3명을 1인당 돈 14,000원씩을 받고, 같은해 9.25 같은 나이의 가출소녀 2명을 1인당 돈 15,500원씩을 받고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1 생략)에서 (상호 1 생략)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공소외 1에게 그 술집접대부에 종사하도록 알선하고, 같은해 9.26. 17세 가량의 가출소녀 1명을 돈 17,000원을 받고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2 생략)에서 (상호 2 생략)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공소외 2에게 그 술집접대부에 취업토록 알선한 사실, 1974.10.5. 공소외 3, 4(각 17세)등을 1인당 돈 14,500원씩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인도하려다가 공소외 1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 형법 제288조의 제2항 소정의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 및 그 미수의 죄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동조 제2항 에 규정한 매매라 함은 거래 일방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받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짙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상인 부녀는 17세 가량의 가출소녀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의 연령이면 그들은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의 검찰 및 원,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1, 2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2등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소개비 및 피고인이 대불한 위 소녀들의 식비, 교통비, 물품구입비등을 위 소녀들을 고용하게 될 공소외 1, 2등으로부터 선불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인신매매의 대가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형법 제288조 제2항 의 부녀매매 및 그 미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장 기재의 부녀매매죄 및 부녀매매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주거, 성명불상의 17세 가량의 가출소녀 6명으로부터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 1974.9.22.15:00경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1 생략)소재 공소외 1 경영의 (상호 1 생략)이라는 술집에서 위 가출소녀중 3명을 1인당 돈 14,000원씩을 공소외 1로부터 받고, 그해 9.25.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소녀중 2명을 1인당 15,500원씩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2. 1974.9.26.22:00경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2 경영의 (상호 2 생략)이라는 술집에서 위 소녀중 1명을 공소외 2로부터 돈 17,000원을 받고 각 (상호 1 생략) 및 돌답집의 접대부에 취업하도록 소개하여서 유료직업소개를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공소외 1, 2등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 1, 2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직업안정법 제30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이며 나이어린 소년이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빛이 보이는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 주거, 성명불상의 17세 가량의 가출소녀 6명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1 생략)소재 공소외 1 경영의 (상호 1 생략)에서 1974.9.22. 15:00경 위 소녀중 3명을 1인당 돈 14,000원씩에, 같은달 25.18:00경 위 소녀중 2명을 돈 15,500원씩에 공소외 1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해 9.26. 22:00경 광주시 금동 (상세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2 경영의 (상호 2 생략)에서 위 소녀중 1명을 돈 17,000원에 공소외 2에게 각 매도하여서 부녀를 매도하고

2. 1974.10.5. 06:00경 (상호 1 생략)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출소녀인 각 17세의 공소외 3, 4를 1인당 돈 14,500원씩에 공소외 1에게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출소녀 6명을 위 설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설시와 같은 돈을 받고 공소외 1, 2등에게 인도하고, 또한 인도하려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의 파기 판단이유로 기재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부녀매매죄 및 그 미수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전시 소위가 위의 각 죄에 해당한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녀매매죄의 공소사실은 당원이 유죄로 인정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죄와 상상적경합범관계에 있어 따로이 무죄의 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녀매매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