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15고합405 변호사법위반
A
양요안(기소), 김효섭, 추혜윤(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8. 1. 1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지인인 E과 그 이종사촌인 F가 2013. 1. 초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과 검찰 및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 및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E의 아버지인 G과 F의 아버지인 H에게 청탁알선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경찰과 검찰 등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I과 공모 하여,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G의 집에서 G과 H에게 E와 F의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25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1,250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 기재 포함, 다만 2014. 4. 8.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G의 사건요약서
1. 타행이체확인증, 거래명세, 이체거래확인서,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자료 정리일람표, 녹취록 초안,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4억 1,250만 원 중 2억 4,850만 원을 공범인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에게 전달한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400만 원(= 4억 1,250만 원 - 2억 4,8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과 깊은 친분이 있던 E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청와대 법무담당 비서관 등'을 들먹이는 에게 속아 E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금품을 교부하게 된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G, H(이하 '알선의뢰인들'이라고 한다)와 마찬가지로 에게 속아 알선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단순히 I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알선의뢰인들이 마련한 돈이 이 요구한 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돈을 보태 I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알선 의뢰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인 I에 대하여 알선을 부탁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I과 공모하여 알선행위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과 I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을 속여 편취한 2 억 4,850만 원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위와 같이 I에게 편취당한 부분을 제외한 1억 6,400만 원 범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I의 공모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 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알선행위자)을 소개하거나 알선의뢰인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에게 알선행위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개 또는 부탁행위를 한 자(소개인)와 알선의뢰인, 알선행위자 및 알선상대방 사이의 상호 인적 관계, 소개인이 알선의뢰인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에 대하여 알선을 부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알선행위자를 통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그리고 알선 사례금을 수수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인이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 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개 또는 부탁 행위도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F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이하 '현안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단순히 알선의뢰인들에게 알선행위자인 I소개하거나 알선의뢰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I에게 알선행위를 부탁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알선 의뢰인들이 과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고인 자신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하고 관리하면서 직접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I의 언동에 속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해 현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1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현안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알선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현안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안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알선의뢰인들을 만나 알선의뢰인들에게 현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에게 청탁을 하여 현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을 당시 알선의뢰인들에게 제3의 인물, 즉 I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의 공무원들에게 사건의 무마, 불구속 수사, 무혐의 처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 등을 청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선의뢰인들에게 이 경찰이나 검찰, 정계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의 지위나 능력을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 어떤 사람이고 현안 사건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2013. 3. 4.경까지는 I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6.경까지 I과 알선의뢰인들의 만남을 차단한 채, 자신을 통해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현안 사건의 해결 업무를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장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알선의뢰인들이나 그 배우자들에게, ① "연초부터 경찰서에 여기저기 험한 곳 험한 사람 마다않고 뛰었더니 이제 와 돈이 아까우셨던가 봅니다. (중략) 경찰서 불구속건부터 거슬러 올라가 누가 어떤 경위로 얼마를 받았는지, 검찰에선 그 윗선에선 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② "L형사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L형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어제 L형사님 잘 만나 뵙고 점심부터 저녁때까지 꽤 많은 술을 마셨는데, 만나 뵌 얘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 니다", ③ "그러케 하루종일 부장검사한테 굽신, I대표한테 발이라도 잡고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선의뢰인들이 교부한 돈을 수사기관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현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직접 수사 담당 경찰관이나 부장검사 등을 만나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알선의뢰인들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거나,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알선의뢰인들 또한 피고인을 현안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I의 허풍과 거짓말에 속아 '청탁의 가능성', '청탁을 통한 사건 해결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나,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1과 의사가 합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본인이 과 함께 알선행위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을 당시 일부 금품은 본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I 등과 마카오로 돌러 가 도박자금이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등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4억 1,250원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을 당시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및 청와대의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현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위 금품 등은 그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를 거듭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알선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금품 등의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의뢰인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주된 명목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로비였던 것으로 보이고, 알선의뢰인들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을 통해 현안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은 이러한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지출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선의뢰인들이 교부한 금품은 실제 합의를 위해 사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등에 대한 제1심 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금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은 모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의 거짓말에 속아 알선 의뢰인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I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알선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의 명목이나 성질을 달리 볼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경찰, 검사,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과 H로부터 4억 1,25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E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안 사건의 해결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을 직업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안 사건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 허풍과 거짓말에 속아 G과 H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1의 요구액이 점점 커짐에 따라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등의 범위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G과 H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등의 대부분을 I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