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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17827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9. 피고 B,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C에게 인도하되 피고 B, C이 2012. 2.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중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며, 피고 B, C이 2011. 11. 10.부터 위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 허가를 2006. 1. 18.경 받은 바 있는데,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 C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5층 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이하 위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준공시까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 B, C이 분양시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완료시까지 건축주 명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C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11. 30.경 나머지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후속 약정체결 1 피고 B,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는 2012. 4.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