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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05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임야 19345㎡에 관하여 1998. 7.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안성시 B 임야 19345㎡를 의미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