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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2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7. 18.자 대여금 5,000만 원(대여기간: 36개월, 이자: 월 2%)의 잔존 원금 3,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