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